{"name":"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약품유통_위해의약품 정보","alternateName":"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약품유통_위해의약품 정보_20241031","description":"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회수, 판매중지 위해의약품 정보 제공 - 제품명, 표준코드, 품목기준코드, 회수일자, 제조번호, 회수사유, 위험등급 등 - 기준일까지 누적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참조 ※ 위험등급별 설명 · 1등급: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2등급: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 3등급: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또는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url":"https://www.data.go.kr/data/15054464/fileData.do","keywords":"건강보험,의약품,안전성정보,위해의약품,판매중지 의약품","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11-04","dateModified":"2025-11-04","datePublished":"2025-11-04","creator":{"name":"건강보험심사평가원","contactPoint":{"contactType":"빅데이터실","telephone":"033-739-100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건강보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민건강보험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