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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_직종별 급여종류별 퇴직자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자수를 급여종류별 성별 직종별로 제공하는 데이터로, 직종에 따라 급여수급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종 :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찰, 소방, 교육직, 법관검사,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기타(우정직, 고위직, 외무직, 청원경찰, 전문경력관 등)
급여종류 : 퇴직급여(퇴직일시금,정상연금,조기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급여(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건수가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미수령합산자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한 특례가입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3. 조기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 연금신청자
4. 수급대기자 :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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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공무원연금공단_직종별 급여종류별 퇴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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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직종별 급여종류별 퇴직자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공무원연금공단_직종별 급여종류별 퇴직자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부서명 정보화전략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2
확장자 CSV 키워드 직종,급여종류,퇴직자,공무원연금통계,현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77 다운로드(바로가기) 34
등록일 2025-05-29 수정일 2025-05-2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자수를 급여종류별 성별 직종별로 제공하는 데이터로, 직종에 따라 급여수급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종 :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찰, 소방, 교육직, 법관검사,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기타(우정직, 고위직, 외무직, 청원경찰, 전문경력관 등)
급여종류 : 퇴직급여(퇴직일시금,정상연금,조기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급여(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건수가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미수령합산자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한 특례가입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3. 조기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 연금신청자
4. 수급대기자 :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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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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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직종별 급여종류별 퇴직자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_직종별 급여종류별 퇴직자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직종,급여종류,퇴직자,공무원연금통계,현황
등록일 2025-05-29 수정일 2025-05-2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자수를 급여종류별 성별 직종별로 제공하는 데이터로, 직종에 따라 급여수급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종 :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찰, 소방, 교육직, 법관검사,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기타(우정직, 고위직, 외무직, 청원경찰, 전문경력관 등)
급여종류 : 퇴직급여(퇴직일시금,정상연금,조기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급여(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건수가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미수령합산자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한 특례가입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3. 조기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 연금신청자
4. 수급대기자 :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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