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별(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철, 소방, 교육직,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등), 퇴직사유별(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당연퇴직, 해임, 파면 등) 퇴직자 수 데이터입니다.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종별(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철, 소방, 교육직,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등), 퇴직사유별(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당연퇴직, 해임, 파면 등) 퇴직자 수 데이터입니다.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공무원 직종별(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철, 소방, 교육직,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등), 퇴직사유별(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당연퇴직, 해임, 파면 등) 퇴직자 수 데이터입니다.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종별(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철, 소방, 교육직,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등), 퇴직사유별(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당연퇴직, 해임, 파면 등) 퇴직자 수 데이터입니다.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공무원 직종별(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경철, 소방, 교육직,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등), 퇴직사유별(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당연퇴직, 해임, 파면 등) 퇴직자 수 데이터입니다.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