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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해보상급여 종류별(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유족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등) 정부부담급여 지급액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순직유족연금은 '11. 11. 5. 시행 5. 법령개정('16. 7. 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18. 9.21.)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장해보상금 → 장해일시금,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유족연금은 '11년 11월 5일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해보상급여 종류별(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유족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등) 정부부담급여 지급액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순직유족연금은 '11. 11. 5. 시행 5. 법령개정('16. 7. 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18. 9.21.)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장해보상금 → 장해일시금,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유족연금은 '11년 11월 5일 시행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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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해보상급여 종류별(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유족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등) 정부부담급여 지급액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순직유족연금은 '11. 11. 5. 시행 5. 법령개정('16. 7. 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18. 9.21.)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장해보상금 → 장해일시금,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유족연금은 '11년 11월 5일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해보상급여 종류별(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유족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등) 정부부담급여 지급액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순직유족연금은 '11. 11. 5. 시행 5. 법령개정('16. 7. 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18. 9.21.)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장해보상금 → 장해일시금,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유족연금은 '11년 11월 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