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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급여지급액 추이(정부부담급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해보상급여 종류별(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유족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등) 정부부담급여 지급액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순직유족연금은 '11. 11. 5. 시행
5. 법령개정('16. 7. 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18. 9.21.)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장해보상금 → 장해일시금,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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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급여지급액 추이(정부부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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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급여지급액 추이(정부부담급여)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급여지급액 추이(정부부담급여)_2024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부서명 정보화전략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2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6
확장자 CSV 키워드 급여종류,급여지급액,정부,공무원연금통계,연금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813 다운로드(바로가기) 28
등록일 2025-06-23 수정일 2025-06-2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해보상급여 종류별(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유족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등) 정부부담급여 지급액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순직유족연금은 '11. 11. 5. 시행
5. 법령개정('16. 7. 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18. 9.21.)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장해보상금 → 장해일시금,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유족연금은 '11년 11월 5일 시행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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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급여지급액 추이(정부부담급여)_2024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2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급여종류,급여지급액,정부,공무원연금통계,연금
등록일 2025-06-23 수정일 2025-06-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해보상급여 종류별(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유족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등) 정부부담급여 지급액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순직유족연금은 '11. 11. 5. 시행
5. 법령개정('16. 7. 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18. 9.21.)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장해보상금 → 장해일시금,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6년 이후 부조급여 건수 및 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을 제외함 2. '83년∼'00년 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 지급건수는 연금수급자 수임 3.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06년 3월 신설 4. 유족연금은 '11년 11월 5일 시행
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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