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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_대출종류별 대출 추이

공무원연금 융자사업 대출종류별(대여학자금,연금대부학자금,연금대부,생활안정자금,의료비 등) 대출 현황 데이터입니다.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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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_대출종류별 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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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대출종류별 대출 추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공무원연금공단_대출종류별 대출 추이_2022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부서명 정보화전략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공무원연금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5-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2
확장자 CSV 키워드 공무원연금,대출,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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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655 다운로드(바로가기) 119
등록일 2023-05-31 수정일 2023-06-0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 융자사업 대출종류별(대여학자금,연금대부학자금,연금대부,생활안정자금,의료비 등) 대출 현황 데이터입니다.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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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_대출종류별 대출 추이_2022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공무원연금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5-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무원연금,대출,추이
등록일 2023-05-31 수정일 2023-06-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 융자사업 대출종류별(대여학자금,연금대부학자금,연금대부,생활안정자금,의료비 등) 대출 현황 데이터입니다.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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