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