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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현황

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의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로서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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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석유관리원_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현황_20250703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부서명 사업관리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
확장자 CSV 키워드 석유대체연료 제조,석유대체연료 수출입,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바이오중유,바이오디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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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95 다운로드(바로가기) 58
등록일 2025-07-03 수정일 2025-07-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의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로서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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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_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현황_20250703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석유대체연료 제조,석유대체연료 수출입,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바이오중유,바이오디젤,등록
등록일 2025-07-03 수정일 2025-07-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의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로서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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