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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유화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

유화연료유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유화제는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합되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립자상태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첨가비율은 3.0부피% 이하이어야 하며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지 않고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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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석유관리원_유화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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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석유관리원_유화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석유관리원_유화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_20230908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부서명 검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
확장자 CSV 키워드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보일러연료,노연료,유화제,품질기준,시험방법,항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310 다운로드(바로가기) 337
등록일 2022-09-02 수정일 2025-12-0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유화연료유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유화제는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합되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립자상태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첨가비율은 3.0부피% 이하이어야 하며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지 않고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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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_유화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_20230908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보일러연료,노연료,유화제,품질기준,시험방법,항목
등록일 2022-09-02 수정일 2025-12-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유화연료유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유화제는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합되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립자상태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첨가비율은 3.0부피% 이하이어야 하며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지 않고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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