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재원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등은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 심사기준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평가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재원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등은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 심사기준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평가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재원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등은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 심사기준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