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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증여의제 계산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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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_20250526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각종 세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증여세,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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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8 수정일 2025-07-0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6771&nttSn=1343083
설명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증여의제 계산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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