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alternateName":"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_20250526","description":"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증여의제 계산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정보 제공","url":"https://www.data.go.kr/data/15050751/fileData.do","keywords":"증여세,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지배주주","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08","dateModified":"2025-07-08","datePublished":"2025-07-08","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PDF","legislation":"각종 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