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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재정분석 항목이었으나, 현행 재정분석에서는 별도 측정하지 않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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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_2024101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
확장자 XLS 키워드 재정분석,전출금,재난,재난관리기금,지방재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8
등록일 2019-12-26 수정일 2025-06-0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lofin365.go.kr/portal/LF6000000.do?ntcaClsDvCd=FSL448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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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정분석 항목이었으나, 현행 재정분석에서는 별도 측정하지 않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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