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전자공증)법무법인_분사무소","alternateName":"법무부_(전자공증)법무법인_분사무소_20191001","description":"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_전자공증 DB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해야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9980/fileData.do","keywords":"공증,법무법인,폐쇄공증,독립,등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12-09","dateModified":"2025-07-22","datePublished":"2019-12-09","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법무실 법무과","telephone":"02-2110-365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공증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