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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업종별 지역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
- 해당연도 중에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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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업종별 지역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업종별 지역별)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0
확장자 XLSX 키워드 생활밀접업종,신규창업,우리동네,공부방,예술학원,교습학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057 다운로드(바로가기) 1011
등록일 2025-02-24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2023년 귀속에 대해 2024년 통계 생산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I01202420004
설명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
- 해당연도 중에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명)
기타 유의사항 1.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 2.해당연도 중에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
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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