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업종별 지역별)","alternateName":"국세청_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업종별 지역별)_20241231","description":"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 - 해당연도 중에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명) ","url":"https://www.data.go.kr/data/15048948/fileData.do","keywords":"생활밀접업종,신규창업,우리동네,공부방,예술학원,교습학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2-24","dateModified":"2025-09-03","datePublished":"2025-02-24","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