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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업무용컴퓨터 보유현황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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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업무용컴퓨터 보유현황_20251113
분류체계 통신 - 방송통신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CSV 키워드 업무용피시,모니터,광산소방서,보유현황,개수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61 다운로드(바로가기) 10
등록일 2025-11-13 수정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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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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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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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통신 - 방송통신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업무용피시,모니터,광산소방서,보유현황,개수
등록일 2025-11-13 수정일 2025-11-1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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