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업무용컴퓨터 보유현황","alternateName":"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업무용컴퓨터 보유현황_20251113","description":"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48625/fileData.do","keywords":"업무용피시,모니터,광산소방서,보유현황,개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13","dateModified":"2025-11-13","datePublished":"2025-11-13","creator":{"name":"광주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telephone":"062-613-881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통신 - 방송통신","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소방장비관리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