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기관 중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공동활용가능한 현항 데이터로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병상수 등을 제공합니다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가능병상이란 의료기관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병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근 의료기관과 병상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 간 협약이 필요하며, 치과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됩니다.
이는 자체 보유 병상수가 부족한 소규모 기관의 장비 설치를 돕고, 공공데이터로 병상 수·장비 활용 현황을 정비해 지역 의료 자원 관리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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