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급여 유형 중 2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연령별(0세~85세이상)/시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 이용시 유의사항> *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기관: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함 *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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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급여 유형 중 2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연령별(0세~85세이상)/시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 이용시 유의사항> *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기관: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함 *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급여 유형 중 2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연령별(0세~85세이상)/시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 이용시 유의사항> *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기관: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함 *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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