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3년까지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국내 입양아동, 군입대자, 행려자, 노숙인, 차상위-희귀난치성), 2종 유형별/시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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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3년까지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국내 입양아동, 군입대자, 행려자, 노숙인, 차상위-희귀난치성), 2종 유형별/시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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