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하려는 자는 감리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을 갖추고 광주광역시에 등록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증을 발급·교부하고 관내 전력시설물 감리업체의 등록대장을 관리합니다.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전력시설물 감리업체 현황 정보로 업종 구분(감리종합,감리전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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