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광주광역시에 등록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관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등록대장을 관리합니다.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현황 정보로 업종구분,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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