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령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는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기타 다른 관리대상시서로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환경오염물질인 토양오염물질을 취급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데이터로 업종, 상호, 소재지 등이 포함된 현황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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