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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_함안군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경상남도 함안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환경 보전법」에서, 토양 오염 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에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농약 등 유해물질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법적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 변경 안내]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행화(신규시설 및 폐업시설 반영, 현 105곳, 2025.6.13.기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유무 현행화(토양오염도검사 면제승인 받은 시설 반영, 2025.6.1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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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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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경상남도_함안군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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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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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상남도_함안군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_20250613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관리부서명 문화유산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5
확장자 CSV 키워드 토양,환경,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도검사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685 다운로드(바로가기) 20
등록일 2025-06-13 수정일 2025-06-13
데이터 한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현황 연락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빈란으로 하였음.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함안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환경 보전법」에서, 토양 오염 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에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농약 등 유해물질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법적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 변경 안내]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행화(신규시설 및 폐업시설 반영, 현 105곳, 2025.6.13.기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유무 현행화(토양오염도검사 면제승인 받은 시설 반영, 2025.6.13.기준)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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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상남도_함안군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_20250613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현황 연락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빈란으로 하였음. 키워드 토양,환경,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도검사
등록일 2025-06-13 수정일 2025-06-1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함안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환경 보전법」에서, 토양 오염 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에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농약 등 유해물질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법적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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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행화(신규시설 및 폐업시설 반영, 현 105곳, 2025.6.13.기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유무 현행화(토양오염도검사 면제승인 받은 시설 반영, 2025.6.13.기준)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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