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공개된 주요 외교문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공 (해당 데이터는 PDF 형식의 데이터로 기관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요망)
o 외교문서공개제도 안내 *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관련법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의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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