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외교부_외교사료해제집 정보","alternateName":"외교부_외교사료해제집 정보_20210325","description":"대국민 공개된 주요 외교문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공 (해당 데이터는 PDF 형식의 데이터로 기관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요망) o 외교문서공개제도 안내 *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관련법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의한 법률","url":"https://www.data.go.kr/data/15032531/fileData.do","keywords":"외교간행물 자료,공개,외교문서,외교기록관리,외교문서공개,외교사료편찬,대한민국 외교연표","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8-10-16","dateModified":"2025-09-23","datePublished":"2018-10-16","creator":{"name":"외교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담당관실","telephone":"02-2100-71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통일·외교 - 외교","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