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검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성남시 내 먹는물관리시설(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로, 약수터명,주소,일자,판정,47개의 검사항목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공동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의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관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공동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성남시 내 먹는물관리시설(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로, 약수터명,주소,일자,판정,47개의 검사항목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공동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의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관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공동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성남시 내 먹는물관리시설(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로, 약수터명,주소,일자,판정,47개의 검사항목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공동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의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관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공동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성남시 내 먹는물관리시설(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로, 약수터명,주소,일자,판정,47개의 검사항목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공동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의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관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공동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성남시 내 먹는물관리시설(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로, 약수터명,주소,일자,판정,47개의 검사항목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공동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의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관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공동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