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8조 제1항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조도 가족법의 사명을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 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 사회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룩된 하나의 대가정이고, 결혼과 가족 관계의 형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와 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의 가족법과는 다른 생소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가족법 주석’은 북한 가족법(친족법) 54개 조문들과 상속법 57개 조문들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친족법・상속법과 차이를 비교・분석한 후,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8조 제1항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조도 가족법의 사명을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 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 사회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룩된 하나의 대가정이고, 결혼과 가족 관계의 형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와 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의 가족법과는 다른 생소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가족법 주석’은 북한 가족법(친족법) 54개 조문들과 상속법 57개 조문들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친족법・상속법과 차이를 비교・분석한 후,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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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8조 제1항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조도 가족법의 사명을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 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 사회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룩된 하나의 대가정이고, 결혼과 가족 관계의 형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와 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의 가족법과는 다른 생소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가족법 주석’은 북한 가족법(친족법) 54개 조문들과 상속법 57개 조문들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친족법・상속법과 차이를 비교・분석한 후,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