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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북한민법 주석 정보

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
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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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법무부_북한민법 주석 정보 _20190304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통일법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북한민법 수집방법 북한민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주석서,북한민법,북한법령,주석,공화국,민법,법령,조선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9
등록일 2019-03-04 수정일 2025-07-2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glMkZhcnRjbFZpZXcuZG8lM0ZwYWdlJTNEMSUyNnNyY2hDb2x1bW4lM0RzaiUyNg%3D%3D
설명 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
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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