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 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 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 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