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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자료는 국내외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조문별 주요 내용 및 해설, 입법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