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alternateName":"법무부_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정보_20190304","description":"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자료는 국내외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조문별 주요 내용 및 해설, 입법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url":"https://www.data.go.kr/data/15031990/fileData.do","keywords":"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법,합작법무법인,외국법자문사,해설,개정,법률,로펌","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19-03-04","dateModified":"2025-09-12","datePublished":"2019-03-04","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국제법무정책과","telephone":"02-2110-454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2016년 7월","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