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연제구_대부업 등록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 연제구_대부업 등록 현황_20251117","description":"부산광역시 연제구_대부업 등록 현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등록되어있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현황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제공항목으로는 등록신청사업, 상호,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지번), 소재지(도로명)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전화번호가 공란인 경우는 개인정보(휴대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공란으로 처리하였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25110/fileData.do","keywords":"대부업,대출,중개,대부중개업,이자,연제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10-18","dateModified":"2025-11-17","datePublished":"2022-10-18","creator":{"name":"부산광역시 연제구","contactPoint":{"contactType":"일자리경제과","telephone":"051-665-447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datasetTimeInterval":"반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