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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_문화유산매매업 등록현황

문화유산 매매업 등록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허가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문화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
문화유산매매업자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자격요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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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_문화유산매매업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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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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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 연제구_문화유산매매업 등록현황_20250922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리부서명 문화체육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문화유산,문화유산판매업,문화유산 매매,문화유산매매업,문화유산업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815 다운로드(바로가기) 284
등록일 2022-09-15 수정일 2025-09-22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문화유산 매매업 등록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허가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문화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
문화유산매매업자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자격요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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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 연제구_문화유산매매업 등록현황_20250922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문화유산,문화유산판매업,문화유산 매매,문화유산매매업,문화유산업자
등록일 2022-09-15 수정일 2025-09-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문화유산 매매업 등록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허가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문화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
문화유산매매업자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자격요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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