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별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 등)를 비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수량)을 제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 데이터는 전국 각 지자체별(시군구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제공합니다. ○ 전국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총 40,137개 (응급구호세트 31,263개, 취사구호세트 8,874개)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별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 등)를 비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수량)을 제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 데이터는 전국 각 지자체별(시군구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제공합니다. ○ 전국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총 40,137개 (응급구호세트 31,263개, 취사구호세트 8,874개)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별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 등)를 비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수량)을 제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 데이터는 전국 각 지자체별(시군구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제공합니다. ○ 전국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총 40,137개 (응급구호세트 31,263개, 취사구호세트 8,87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