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저수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재해위험성(저수지 제체 및 부속 시설의 붕괴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 재해위험저수지는 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해당 데이터는 시도,시군구별 재해위험저수지 및 재해위험저수지명, 지정일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구분하거나, 지정연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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