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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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해체제거업 :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