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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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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해체제거업 :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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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_20250829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산업보건기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관 현황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LSX 키워드 석면,석면해체,석면제거,산업안전,석면해체ㆍ제거작업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00 다운로드(바로가기) 1174
등록일 2022-07-29 수정일 2025-08-29
데이터 한계 해당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labor.moel.go.kr/inforls/dsgnInst.do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해체제거업자)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해체제거업 :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기타 유의사항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해체제거업자)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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