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_20250829","description":"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해체제거업자)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해체제거업 :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url":"https://www.data.go.kr/data/15002428/fileData.do","keywords":"석면,석면해체,석면제거,산업안전,석면해체ㆍ제거작업","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7-29","dateModified":"2025-08-29","datePublished":"2022-07-29","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산업보건기준과","telephone":"044-202-887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XLSX","legislation":"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관 현황","@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