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직무교육 위탁교육기관 목록 및 현황정보(기관종류, 기관명, 주소, 지방관서 정보 등) 입니다.
◈ 교육실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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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최근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기관을 사칭하여 사업장에서 물품 판매, 보험 영업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기관명, 전화번호 등을 통해 등록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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