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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외국인력 도입계획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고용허용 업종,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제도개선 사항을 게시한 링크
- 고용업종: 제조업(광업 포함),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임업 포함), 어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등 + 탄력배정분(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 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 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며, 신규, 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규모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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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외국인력 도입계획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외국인력 도입계획_20241227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고용허가,외국인근로자,E9,외국인력정책위원회,도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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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59 다운로드(바로가기) 333
등록일 2024-12-27 수정일 2025-09-1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1201862
설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고용허용 업종,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제도개선 사항을 게시한 링크
- 고용업종: 제조업(광업 포함),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임업 포함), 어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등 + 탄력배정분(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 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 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며, 신규, 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규모를 공개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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