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적별(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지역별(광역자치단체 기준) 근무현황 통계입니다. 매년 연도 말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추출한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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