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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의 토지업무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과 허가 절차를 거친 중개사무소만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각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업소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진행하기 전 해당 사무소의 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면, 불법 중개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 공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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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_20251031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토지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공인중개사법 수집방법 토지행정시스템 등록 자료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724
확장자 XLSX 키워드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사무소,부동산거래,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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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561 다운로드(바로가기) 19
등록일 2025-11-14 수정일 2025-11-2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897&boardId=BD_0000000446&seq=25565&movePage=1&recordCnt=10&searchCtgry=12
설명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의 토지업무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과 허가 절차를 거친 중개사무소만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각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업소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진행하기 전 해당 사무소의 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면, 불법 중개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 공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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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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