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광주광역시_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alternateName":"광주광역시_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_20251031","description":"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의 토지업무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과 허가 절차를 거친 중개사무소만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각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업소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진행하기 전 해당 사무소의 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면, 불법 중개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 공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01519/fileData.do","keywords":"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사무소,부동산거래,부동산중개사무소","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11-14","dateModified":"2025-11-25","datePublished":"2025-11-14","creator":{"name":"광주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토지정보과","telephone":"062-613-456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공인중개사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