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최신 기술 반영 및 데이터 활용 방식 적기 대응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v1.1」을 개정하였으니, 담당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