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인건비, 의정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됩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정보는 2020 회계연도 이후의 정보가 제공되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정보로 취합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각 항목별 예산액과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정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