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점데이터

법령정보

법제처 공공데이터 보기

법령정보데이터란?

   법령정보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이다.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공동활용센터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4천5백여건의 국가법령, 전국 243개 지자체별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 등 총 12종의 법령정보 300여만건을 일괄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3단비교, 신구법비교 및 법령연계정보 등 부가정보 개방을 통해 한 눈에 비교·검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모든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데이터들이 개방되는 것일까?

 

법제처 개방데이터 정보 표로 데이터 제공기관, 개방 데이터, 데이터 건수, 제공방식 정보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제공기관

 개방 데이터

데이터 건수

제공 방식

 법제처

   현행법령, 조약, 영문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판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별표/서식, 법령용어 , 세계법정보 등

 약 300만건

오픈API
및 파일데이터

<법제처 법령정보데이터 개방시스템 제공>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법령정보 개방으로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법령정보를 통해 평소에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은 법령정보를 활용한 법률상담서비스나 타분야 정보와 기술들을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등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픈API로 제공되는 법령정보를 각 기관이나 개인 누구나 손쉽게 새로운 법령 관련 앱/웹 서비스 제작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 없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