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보데이터란?
법령정보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이다.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공동활용센터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4천5백여건의 국가법령, 전국 243개 지자체별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 등 총 12종의 법령정보 300여만건을 일괄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3단비교, 신구법비교 및 법령연계정보 등 부가정보 개방을 통해 한 눈에 비교·검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모든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어떤 데이터들이 개방되는 것일까?
법제처 개방데이터 정보 표로 데이터 제공기관, 개방 데이터, 데이터 건수, 제공방식 정보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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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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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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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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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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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조약, 영문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판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별표/서식, 법령용어 , 세계법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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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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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및 파일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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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데이터 개방시스템 제공>
◆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법령정보 개방으로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법령정보를 통해 평소에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은 법령정보를 활용한 법률상담서비스나 타분야 정보와 기술들을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등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픈API로 제공되는 법령정보를 각 기관이나 개인 누구나 손쉽게 새로운 법령 관련 앱/웹 서비스 제작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 없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