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 아이디어와 창의적⸱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모부문
다양한 공공데이터 분야 중 단·복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新 비즈니스 모델 제안
① 아이디어 기획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시연 가능한 제품·서비스
추진방식
<통합본선 참가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
① 동일(유사)한 아이디어(서비스)로 기존 창업경진대회 및 유사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 과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동일(유사) 아이디어(서비스)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유사 창업경진대회에서 동일(유사) 아이디어(서비스)로 수상하여 받은 상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단, 당해연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기관예선 시상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관
※ <도전! K스타트업 2025>와 본 대회 기관예선에 동시 출품하여 복수 수상한 경우, 통합본선 진출은 가능하나 왕중왕전은 두 대회 중 한 개 대회만 진출 가능
②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한 아이디어(서비스)
* 실용신안: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재산권의 일종
ο 동일·유사 아이디어 또는 제품·서비스로 본 대회 기관예선에 동시 출품하여 복수 수상한 경우, 통합본선 진출 시 참가팀은 1개 기관예선을 선택하여 진출 가능 ο 기관예선을 공동주최하여 주최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예선(대회)당 부문별 각 1개 팀만 통합본선 진출권 부여 ο 본 대회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팀이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함. 법정 분쟁 발생 시 지적재산권법에 따름 ο 참가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공공데이터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ο 허위 작성, 타 공모전 수상작, 대리작 또는 표절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본 대회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을 환수함 ο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ο Open API는 개발·배포·상용화 시 제공기관의 기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ο 출품된 아이디어 및 제품의 유사성, 동일성 판단은 심사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판단하여 제외/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ο 통합본선 진출 및 왕중왕전 수상 후보작의 표절, 도용,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공개검증(「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의거)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