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문제해결 지원신청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서비스 개발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공공데이터포털 기업회원
②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③ 제품·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예외 : 단순한 정보 수집, 출판 목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데이터 활용 목적, 개발 일정, 활용 내용, 필요 데이터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 예 : ‘주차장명‘, ‘주차장 주소‘, ‘운영시간’ 등 구체적 데이터 필드명을 포함한 요청

(지원내용) 기술적 어려움이나 품질 등의 문제로 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한 데이터에 대하여 기관 협의를 통해 제공거부 원인별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만, 데이터 제공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원천 데이터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식별화 또는 합성 등 적절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문제해결 지원처리절차

STEP 1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요건 확인

문제해결 신청은 웹사이트 내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요청 양식에 맞게 데이터 활용 계획과 필요 데이터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사실 및 이후 진행 절차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STEP 2 보유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파악

신청내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 지원센터에서 신청 데이터에 대한 보유기관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합니다.
(실제 보유여부 및 개방 가능 수준 등)

STEP 3 지원단 운영
및 방안 검토

문제해결을 위해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범위 및 방식 등 제공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다만, 법령 해석 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지원을 종료합니다.

STEP 4 협의결과 통보

문제해결 지원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드립니다.
(제공 범위, 방식 및 방법, 일정 등 안내)

이용문의 1566-0025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문제해결 지원제도는 공공데이터포털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