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서비스 개발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공공데이터포털 기업회원
②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③ 제품·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예외 : 단순한 정보 수집, 출판 목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데이터 활용 목적, 개발 일정, 활용 내용, 필요 데이터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 예 : ‘주차장명‘, ‘주차장 주소‘, ‘운영시간’ 등 구체적 데이터 필드명을 포함한 요청
(지원내용) 기술적 어려움이나 품질 등의 문제로 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한 데이터에 대하여 기관 협의를 통해 제공거부 원인별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만, 데이터 제공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원천 데이터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식별화 또는 합성 등 적절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신청은 웹사이트 내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요청 양식에 맞게 데이터 활용 계획과 필요 데이터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사실 및 이후 진행 절차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신청내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 지원센터에서 신청 데이터에 대한 보유기관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합니다.
(실제 보유여부 및 개방 가능 수준 등)
문제해결을 위해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범위 및 방식 등 제공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다만, 법령 해석 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지원을 종료합니다.
문제해결 지원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드립니다.
(제공 범위, 방식 및 방법, 일정 등 안내)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문제해결 지원제도는 공공데이터포털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