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021.10.26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5
조회수 1749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한 형식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한 형식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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