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12호]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5

조회수 2262

공공데이터법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데이터 포털을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