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325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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