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8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325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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